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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전국 첫 협동조합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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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전국 첫 협동조합조례 제정

입력
2013.01.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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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협동조합조례를 제정, 공포해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광산구가 지난 4일 공포한 '광주 광산구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14조로 구성됐으며,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협동조합지원 조례의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지원 계획 수립 ▦협동조합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경영ㆍ교육ㆍ재정 지원 ▦협동조합 제품ㆍ서비스 우선 구매 촉진 등이다.

조례 제정에 따라 광산구는 이달말까지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완동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개설해 창업지원 및 교육장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에 대비해 협동조합지원반을 설치하고 두차례 '협동조합 학교'를 여는 등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왔다.

현재 광산구에는 광주시 협동조합 1호인 '더불어락 협동조합'을 비롯해 청소노동자들의 '클린광산 협동조합', 취약계층에 도시락을 배달하는'행복빛고을 협동조합'이 활동 중이다.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은"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계기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집단이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대안경제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가 건강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조성하는 토대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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