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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료방송 'KT 독과점'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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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유료방송 'KT 독과점' 논란

입력
2013.01.0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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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에서 점유율 45%를 넘어서며 거대 공룡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가 엉성해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예상되는 상황이다.

KT는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와 IPTV로 유료방송 시장에 진출해 있다. 각 회사 자료에 따르면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스카이라이프 203만 가구, IPTV 357만 가구 등 560만 가구에 달해 전체 디지털 유료방송 가입자의 4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디지털 케이블TV 93개 회사의 가입자(467만 가구)보다 100만 가구 가까이 많은 수치다.

하지만 규제망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IPTV법은 가입자 수 상한선을 방송 권역별 유료방송 가구 수의 3분의 1로 제한해 최대 700만 가구까지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케이블TV를 규제하는 방송법은 한 개 사업자가 전국 방송구역의 3분의 1,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가입 가구 수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 최대 500만 가구로 제한해 IPTV보다 200만 가구가 적다.

게다가 위성방송은 전체 방송사업자 매출 총액의 3분의 1만 넘지 않으면 방송 권역이나 가입자 수 제한 같은 규제가 없다. 사실상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이 동일한 시장에서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한쪽에만 허술한 규제를 적용해 'KT 특혜' 등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다.

더 큰 문제점은 이 같은 규제가 복수 사업자를 갖고 있는 KT에게는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KT는 IPTV 가입자 수가 상한선에 다다르면 규제가 없는 위성방송과 IPTV를 결합한 OTS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하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회사는 결합상품인 올레KT스카이라이프 판촉에 열을 올리고 있고, 2015년까지 가입자 수를 1,500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독과점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해서다. 시장을 한 업체가 독점하면 합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늘리기 위해 가격을 올리거나 방송사 채널 배정권을 앞세운 '갑'의 지위를 악용해 중소 방송사들에게 횡포를 부릴 수 있다. 독과점으로 인한 담합 등을 시장경제의 독버섯으로 보고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전문가들은 방송정책의 핵심 가치인 다양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KT에 대한 합리적 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변상규 호서대 뉴미디어학과 교수는 "콘텐츠 유통의 독과점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콘텐츠 개발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KT에 시장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제도를 국가가 나서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유료방송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는 전체적인 틀 안에서 규제 방법과 수준 등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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