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국내 첫 공익신고자 인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국내 첫 공익신고자 인정

입력
2013.01.08 11:08
0 0

충북 충주시 쓰레기소각장인 충주클린에너지파크의 배출 오염 농도를 낮추기 위해 기계를 조작했다고 폭로한 업체 직원들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다.

8일 충북도와 충주시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사중인 충주경찰서에 충주클린에너지파크 하도급 업체인 환경시설관리 소속 직원 4명의 행위가 공익신고로 인정된다고 통보했다. 이들의 폭로가 환경오염이란 공익침해 행위를 고발한 것이어서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권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권익위와 경찰의 의견을 참고해 기소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 이후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내부 비리를 폭로한 것은 이번이 처음"라며 "사법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만약 검찰이 이들에 대해 형사처벌하지 않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국민의 건겅과 환경 등 공익침해 행위 고발자에 대해 인사상 징계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염화수소가스 배출량 농도를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외부 공기를 유입시키는 방식으로 대기오염 자동감시시스템(TMS)을 수시로 조작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충북도는 양심선언 당일 해당 업체와 이들 4명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회사 내 상급자의 지시로 기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한덕동기자 ddha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