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병사로 복무 중 배우 김태희(33)씨를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한 가수 비(31ㆍ본명 정지훈)에게 가장 약한 징계인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국방부는 8일 "정 상병의 소속 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지원대대가 부대 간부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 상병에게 7일 간의 근신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의 징계 사유는 '상관 지시 불이행'이다. 공무상 외출 중 사적 만남을 갖지 말라는 교육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병사들에게 내려지는 징계로는 ▦강등(계급) ▦영창 ▦휴가제한 ▦근신이 있으며, 비는 가장 낮은 처분을 받았다. 근신 처분된 병사는 훈련ㆍ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면 근무를 하는 대신 징계권자가 지정한 일정 장소에서 잘못을 반성하게 된다.
앞서 비는 지난해 11월 23일, 12월 2일, 12월 9일 서울 청담동 J스튜디오에서 최신곡 편집 작업을 한 뒤 오후 9~10시 복귀하면서 김씨를 만났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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