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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제업무, 철도시설공단에 이관키로

입력
2013.01.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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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안전 강화 조치”, 코레일 “노 코멘트” 불편한 심기 내비쳐

정부가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는 철도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확정했으나, 코레일이 반발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철도관제 업무를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교통 관제업무의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철도 수송업무를 담당하는 코레일이 관제업무까지 동시에 수행하는 탓에 각종 안전사고의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토부 황성규 철도정책과장은 “운영과 안전을 함께 맡다 보면 안전보다 이익을 중요시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운영과 안전을 독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이번 철도 관제권 이양이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민영화의 사전 단계 조치로 해석하고 있어 향후 적잖은 갈등이 예상된다. 국토부가 산하기관인 철도시설공단을 통해 열차 배정 등의 관제업무에 직접 관여하면서 민간 철도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도우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다. 특히 시행령 개정은 국회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코레일은 국토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책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말이 없고 관제실 입장도 ‘노 코멘트’”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한편 국토부는 구로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관제 인력 270명의 소속을 코레일에서 공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약 코레일이 반발하면 당분간 파견 형태로 운영하면서 최악의 경우 전문 인력을 따로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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