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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委, 시민위원회서 후보 추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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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委, 시민위원회서 후보 추천을"

입력
2013.01.0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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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형 비리 근절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은 상설특별검사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여타 정책 공약 발표에 앞서 이미 지난해 9월 초 이 같은 쇄신안을 공약했지만, 상설특검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는 최근까지 알려지지 않았다. 정부조직법상 성격, 규모, 임명권자, 권한 등이 모두 오리무중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학계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법률로 보장받는 상설특검위원회가 신설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국도 상설특검제를 폐지하는 등 벤치마킹할 해외 모델이 전무한 상황에서 제시된 첫 국내 학계의 시안으로 상설특검제 도입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한국반부패정책학회(회장 김용철 부산대 정치학과교수)는 7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신설방안을 연구한 시안을 공개했다. 이들은 "상설특검위원회를 설치해 위원을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이 선출ㆍ지명하고 위원회 산하에 특별검사 및 특별감찰관을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별도 법률을 제정해 위원회를 신설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으로 국가인권위원회와 구성 원리가 흡사하다.

시안에 따르면 상설특검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특검위원 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가 2명을 선출하고, 대통령이 2명, 대법원장이 1명을 지명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되 법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위원 5인의 주된 임무는 수사개시 여부 의결이다.

위원회 산하에는 특검 5명이 각각 특별감찰본부, 특수1~3부, 재정경제부의 장을 맡아 수사를 이끈다는 것이 학회 측의 구상이다. 산하 직원 규모는 특검보 10명과 특별수사관 약 50명,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파견근무자 약 50명 등 100여명 수준이다. 상설특검 운영을 위한 사무국, 부패예방국, 청렴교육연구국을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특검은 대통령이 지명하되,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 비리 첩보를 수집할 특별감찰본부장(특별감찰관)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수사를 위해 수사권,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비롯해 금융거래 정보 요구권, 통신거래 내역 조회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시안 연구를 주도한 김용철 교수는 "권력형 비리 수사기관인 만큼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에 앞서 법조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회 등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 등 견제장치 등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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