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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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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카페인 음료 "주의" 문구 표시 의무화

입력
2013.01.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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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고카페인 에너지 음료에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표시와 주의문구가 들어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식ㆍ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정책'을 발표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카페인이 0.15㎎/㎖ 이상 들어간 고카페인 음료는 소비자가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표시가 되고'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많이 섭취하는 에너지 음료에 함량 표시가 없어 카페인을 과다 복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3월부터는 '잔탁정75㎎'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200품목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할 수 있고 반대로'어린이 키미테 패취'등 일반의약품 262품목은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돼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히알루론산나트륨 0.1% 점안액'등 42품목은 전문 및 일반의약품으로 동시에 사용된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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