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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하다 망할 판" 중소기업 상속세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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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 승계하다 망할 판" 중소기업 상속세 인하 추진

입력
2013.01.0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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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7일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관련, 가업 승계 상속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책을 우선 순위에 놓고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이날 "인수위에서는 중소기업의 숙원 사항인 가업 승계 상속세 부담 완화와 3불(불공정 거래, 시장 불균형, 제도 불합리) 문제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대책은 특히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를 맡은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장으로 재직할 당시부터 강조해온 정책으로 알려져 향후 논의 과정에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간사는 "현행 상속세 체계대로라면 중소기업들은 2세에게 가업을 승계할 경우 재산의 최대 50%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 입장에선 상속세를 납부하다가 망할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매각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박 당선인도 이날 열린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소기업중앙회 회의 등을 가면 손톱 끝에 박힌 가시 하나 빼주겠다는 게 그렇게 남는 이야기였다는 것"이라고 국민 피부에 와 닿은 실현 가능한 정책 입안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 측은 현행 상속재산 300억원 한도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70%를 과세표준으로 공제받는 것을 500억원으로 늘리거나 특례를 적용해 줄 것으로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대기업과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만큼 업계 측의 요구를 순차적으로 수용하는 등의 의견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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