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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탈 커지는 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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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탈 커지는 카드 무이자할부 중단

입력
2013.01.0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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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생각했던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이 새해 들어 잇따라 중단되자 소비자단체들이 혜택을 되돌려놓으라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그 동안 신용카드의 과도한 혜택을 줄이는 과정에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며 카드사의 혜택축소를 두둔하고 나섰다. 이를 놓고 설사 혜택축소가 불가피하더라도 제도 시행 전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또 다른 정책 실패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1년 7개 전업카드사 기준으로 한 해 동안 결제된 신용카드 금액(312조원) 중 할부서비스 이용금액은 68조원이다. 이 가운데 48조~54조원가량이 무이자 할부였다. 할부 결제 3건 중 2건 이상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해 소비자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그 비용이 가맹점,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 동안은 카드사들이 상시 이벤트 형식으로 할부 이자를 대신 내줬고, 그 비용은 가맹점 수수료 등으로 유지해왔다.

실제 신용카드가 유발하는 비용 가운데 무이자 할부, 청구 할인, 포인트 적립 비용 등 마케팅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이 가운데서도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 위해 쓴 돈은 24%(1조2,000억원)에 달한다. 가맹점들의 부담을 줄이고 현금 및 체크카드 사용자와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차원에서 카드사들의 마케팅비용 즉, 그 동안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누려온 혜택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해명을 수긍하더라도 이번 사태는 신용카드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용금액 중 적립비율 ▦어느 가맹점 이용 시 몇 원 할인 등 특정 신용카드 자체에 탑재된 부가서비스의 경우는 서비스 변경 시 카드사가 6개월 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카드 이용 시 2~3개월 무이자 할부'와 같은 판촉행사의 경우 카드사가 서비스를 중단할 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이벤트 성으로 진행돼 온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 길이 없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야 부가서비스건 이벤트 건 간에 갑작스럽게 중단되면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지만 제도적으로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은 "무이자 할부는 특히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등 소비자의 피해와 불편을 막을 대안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금융당국의 허술한 대응으로 불필요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3월에도 마그네틱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한다며 은행 영업시간 중 마그네틱카드의 현금인출을 중단하기로 했지만 소비자들의 불편이 크자 나흘 만에 시범운영을 6월로 미루고, 또 다시 2014년 2월 이후로 시점을 미뤄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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