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위원회가 은행의 불만을 고려해 유사시에 대비한 자산 보강 의무를 완화하고 도입 시기도 늦췄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의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은행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시한을 당초 2015년에서 2019년으로 4년 연기하는데 합의했다. 이 위원회는 우리나라를 비롯 미국 영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 감독당국 책임자로 구성된다.
LCR는 금융위기 시 자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30일간 자체적으로 견딜 수 있도록 규정한 국채 등 현금화하기 쉬운 자산의 최소 의무 보유비율을 뜻한다.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한 바젤Ⅲ 개혁 패키지의 하나로, 원래는 2015년부터 LCR을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만 100% 채우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은행들이 "대출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반발하자 바젤위원회는 2015년까지는 60%를 갖추고 이후 해마다 10%포인트씩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완화했다. 또 현금과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 한정됐던 고유동성 자산의 범위를 일부 주식과 우량 주거용모기지담보부증권(RMBS)까지 확대했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유럽 은행들과 달리 LCR이 이미 100%를 웃돌고 있어 국내 금융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바젤 감독위 의장인 머빈 킹 뱅크 오브 잉글랜드(BOE) 총재는 이날 "전 세계적인 은행 유동성에 대한 최소 기준을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했다"며 "LCR의 단계적 도입 덕에 은행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데에도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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