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가 청소업무를 시 도시공사로 이관하기 위해 업체와 맺은 청소대행 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여수시가 청소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한 것에 반발해 청소대행업체들이 법원에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최근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4부는 여수보건공사와 여천보건공사, 그린여천환경 등이 여수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수시장과 채권자들 간 계약은 매년 체결하나 자동으로 갱신되는 사정으로 보이지 않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방적으로 청소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도시공사가 3개사 소속 미화원을 겨냥, 미화원 채용공고를 함으로써 영업방해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 "도시공사의 채용공고도 기존 회사 직원에 한정하지 않고 미화원 경력이 있는 일반인까지 포함한 점으로 미뤄 영업방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법원 결정에 따라 청소대행업체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여수시 청소업무를 수십 년 동안 대행해오다 시가 지난해 9월부터 청소업무를 도시공사로 이관하려`하자 법적 소송에 나서는 등 크게 반발해왔다. 지난 1일부터 도시공사가 맡은 시 청소업무는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다.
하태민기자 ham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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