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전기를 많이 쓰는 건물의 실내온도를 섭씨 20도 이하로 제한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동계 전력수급 및 에너지 절약 대책'에 따라 내달 22일까지 전기다소비 건물 6만5,000여곳 및 에너지 다소비 건물 476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계약전력 100~3,000㎾인 건물 및 에너지 사용량 2,000톤(TOEㆍ석유환산톤) 이상인 건물들은 도서관, 강의실 등을 제외하고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낮춰야 하며, 공공기관 1만9,000곳은 18도 이하로 규제 수위가 더 높다.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7시에는 네온사인 사용이 제한된다.
또 계약전력이 3,000㎾ 이상인 6,000여개 사업장은 전력 피크시간대 사용량을 전월보다 3~10% 감축하는 절전규제도 실시한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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