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 중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현직 장학사가 장학사 선발시험 문제를 유출시킨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일 지난해 7월 치러진 교육전문직 선발시험 문항을 유출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 등)로 충남도교육청 소속 장학사 A(52)씨를 구속했다.
A씨는 선발시험을 앞두고 교사로부터 돈을 받고 시험 문항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선발시험은 논술과 면접으로 이뤄지며 논술 문제는 통상 6문항이 출제된다. 경찰은 A씨가 관련 문서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것으로 확인, 내부 가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기출 문제를 알려줬을 뿐 문제지를 유출하지 않았으며, 시험준비 지도에 따른 수고비를 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문제를 미리 전달받는 대가로 금품을 줬다"는 교사의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장학사가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문제를 전달받은 교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장학사는 교장·교감 승진 등에 유리해 경쟁이 치열하다. 해당 시험에는 응시자격을 갖추고 학교장 추천을 받은 교사 150명 가량이 응시해 39명이 합격했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호기자 junhol@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