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 높이 옹벽으로 막힌 곳에 도로 허가를 내주면 차가 날아서 가라는 겁니까?"
D업체 대표 권모씨는 얼마 전 경기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자신 소유 토지에 허락도 받지 않고 특정 공장을 위한 진입로가 생긴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확인하다 화성시의 이상한 행정에 분통을 터트렸다.
도로가 향하는 곳은 대규모 토사 불법 반출 행위가 적발돼 시가 과태료를 부과한 곳이고, 진입로는 현재 5m 높이의 옹벽에 막혀 깎아내지 않고는 도저히 도로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이다. 하지만 시는 '50cm 이상 깎아낼 경우 형질변경허가를 다시 받으라'는 단서조항을 달고 허가를 내줬다. 한마디로 '날아서 가라'는 허가조건인 셈이다.
6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A업체가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2만6,000여㎡ 부지에 신청한 공장 개설허가 변경신청(도로)을 받아들였다. 이 부지는 이미 대규모 토사 불법 반출이 적발돼 시가 행위 중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했고, 아직 원상복구도 되지 않은 상태다.
시는 A업체가 권씨 소유 땅을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설계를 했지만 "지목 상 도로로 공익 목적"이라며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도 요구하지 않았다. 통상 사유지에 법정도로가 아닌 도로를 개설할 경우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토지 소유주의 사용승낙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권씨는 "진입로는 개인 소유로 현재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데 공익 목적이라는 이유로 사용승낙서 없이 허가를 내줬다"면서 "더구나 불법 행위가 일어난 곳에 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를 넘어서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는 "옹벽을 50㎝ 이상 줄일 경우 형질변경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부로 승인해준 것"이라면서 "공장 신축 과정일 뿐이므로 조건의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장 사용승인은 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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