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안돼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 경기 성남시(본보 1월4일자 18면)가 취약계층 지원 사업비를 예산 편성 전에 지급하는 선결처분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해 준예산 집행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중 시급한 4개 사업비 120억원을 우선 집행한다고 밝혔다.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공공근로사업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등이다.
시는 7일 임시회에서도 예산안 의결이 불발되면 2단계로 노인 일자리사업, 학교무상급식,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대중교통지원금 등 4개 사업비 528억원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선결처분은 예산 편성이 지체될 때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단체장이 행사하는 일종의 비상조치권이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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