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피해는 소비자의 몫이다. 이번 카드사와 대형유통업체간의 수수료 분쟁에서도 그렇다. 무이자할부 수수료를 둘러싸고 카드사와 대형유통업체가 싸움을 벌이는 동안 소비자들은 상품 구매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뿐만 아니라 항공요금과 통신요금도 앞으로 무이자 할부를 이용하기가 힘들게 됐다.
대형 카드사들은 최근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할인점, 백화점, 면세점, 항공사, 통신사, 온라인쇼핑몰, 보험사의 무이자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무이자할부가 중단된 것은 올해부터 시행된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때문이다. 개정법의 취지는 카드사가 할부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의 마케팅 비용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가맹점도 할부수수료의 절반 정도를 분담하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대형마트 등 가맹점들이 분담을 거부하면서 무이자할부 중단사태를 맞게 됐다. 따라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무이자할부 이용을 할 수 없거나 할부수수료를 내야 하는 등 피해를 보게 됐다. 2011년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이용 실적은 67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할부 수수료를 부담할 경우 그 규모도 연 수조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파행은 정부의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카드 정책에 원인이 있다. 그나마 법이나 정책을 바꿀 것이라면 소비자들에게 미리미리 알려서 대비하게 할 정부의 의무를 소홀히 한 탓이다. 더욱이 카드사나 대형가맹점들이 손톱만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는 이기적인 행태는 소비자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특히 카드사들이 시중금리의 2~4배에 이르는 연 11~23%의 높은 이자율을 고수하는 것부터 당장 문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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