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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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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불법사금융 특별단속

입력
2013.0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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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과 지역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2월8일까지 일선 구ㆍ군과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은 ▦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생활정보지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 ▦무등록 대부업ㆍ대부중개업 ▦폭행ㆍ협박ㆍ사생활 침해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이다.

특히 오토바이를 이용해 대부광고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 결과 대부업법을 위반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도를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전통시장 주변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대부광고 무등록 대부업체 144건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인 등의 불법 사금융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한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서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등록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1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부업체 일반현황, 대부현황, 자산부채 및 매입채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실태조사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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