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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헤세·포크너 大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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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계 '헤세·포크너 大戰'

입력
2013.01.06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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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대문호 헤르만 헤세(1877~1962)와 윌리엄 포크너(1897~1962)의 작품이 대거 쏟아진다. 출판사 문학동네는 1월 1일에 과 를 낸 데 이어 다음 주 포크너의 을 출간한다. 현대문학은 을 비롯한 헤세의 대표작 11권을 모은 헤르만 헤세 선집을 이달부터 6월까지 출간할 예정이며 포크너의 단편선도 기획중이다. 고려대 출판부, 더클래식, 보물창고 등이 1월 중 을 내고 열린책들, 푸른숲, 펭귄클래식 코리아에서도 헤세의 대표작들을 출간할 예정이다.

두 작가의 소설이 연초부터 대거 출간된 이유는 현행 저작권 보호 기간인 사망 50주년이 지나 저작권 없이 출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김기태 문학평론가는 "한ㆍEU 및 한ㆍ미 FTA 타결과 개정 저작권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는 사후 70년으로 보호기간이 늘어나지만 개정 이전에 사후 50년이 끝나는 작가들의 경우는 기존 조항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쉽게 말해 1962년 사망한 헤세와 포크너의 작품들은 올해부터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는 대신, 1963년 사망한 장 콕토, 올더스 헉슬리, C.S 루이스 등의 작품은 현행법보다 20년이 더 추가돼 2034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난다는 설명이다.

헤세와 포크너 소설의 저작권 보호기간이 올해부터 풀렸지만, 이전에도 두 가지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을 냈던 출판사들이 있다. 먼저 민음사 출판그룹은 두 작가의 독점 계약권을 따고 90년대부터 대표작을 출간해왔다. 반면 문예출판, 동서문화사 등의 헤세 저작은 '회복저작물'에 해당한 경우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협정에 가입한 우리나라는 베른협약에 따라 그 해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즉, 개정법 이행 전에 출간된 저작물을 '회복저작물'로 정하고 원작자에게 일정 보상을 하면 계속 출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회복저작물은 책 내용을 수정해 개정판을 내지 않는 이상 지속적으로 출판할 수 있다. 상당수의 해외 명작들이 여러 출판사의 번역본으로 출간되는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

김기태 평론가는 "국내 회복저작물의 기준은 1987년 이전 출간된 해외저작물이 1995년 이전에 국내 번역, 출판된 경우로 하루키의 소설 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상실의 시대'란 제목으로 국내 더 잘 알려진 하루키의 소설 은 1987년 일본에서 출간됐고 문학사상사가 1989년 '상실의 시대'로 이름을 바꿔 국내 출간했다. '1987년 이전 해외에서 출간, 1995년 이전 국내 번역 출간된' 대표적인 회복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문학사상사는 작가 하루키의 동의 없이도 찍어낼 수 있다. 얼마 전 하루키 측과 출간 계약을 한 민음사가 7월중 이 책을 출간하면 같은 내용이지만 제목이 다른 책이 '합법적으로' 나란히 출간되는 셈이다.

헤르만 헤세와 윌리엄 포크너의 저작권 기간이 풀리자 독점 계약권을 가진 민음사는 내심 불안하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이미현 민음사 홍보부장은 "여러 출판사에서 헤세, 포크너 책이 나오면서 붐이 일어난다면 시장이 커질 수 있다. 이전부터 헤세, 포크너의 소설을 출간한 출판사들은 구간 할인 등을 할 수 있어 각자 장단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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