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이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 조례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서울시장이 "시의원의 보좌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한 서울시의회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그들의 신분과 지위,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상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일으키는 것으로, 조례가 아닌 국회의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2월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직원을 두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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