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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적기지" 발언 고대녀 김지윤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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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적기지" 발언 고대녀 김지윤 불기소

입력
2013.01.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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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임관혁)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며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로 표현한 '고대녀' 김지윤(27)씨를 해군 등이 모욕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데 김씨의 '해적' 표현은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기 때문에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모욕 혐의도 해군이라는 집단을 예비역을 포함한 수 십 만명의 개개인으로 보면 법익 침해가 희석돼 집단의 크기나 표현방식 등에 비춰 (해군이라는) 집합 명칭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트위터에 "제주 해적기지 반대합니다.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지켜냅시다"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었다. 이에 해군이 최윤희 해군참모총장 명의로 "해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김씨를 고소하는 등 서울중앙지검에 모두 4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검찰은 김씨 거주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해 수사해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명예훼손 혐의는 없어 모욕 혐의만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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