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이 한약성분을 캡슐제제로 만들어 양의사에게만 처방권이 주어지는 양약(천연물신약)으로 인정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정책에 대해 고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한의사 궐기대회가 열린 데 이은 천연물신약 갈등이 2라운드다.
대한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해 12월 식약청의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 허가ㆍ신고에 관한 규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알코올 용매 등으로 한약을 추출해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든 제품은 천연물신약으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한의원이 처방해온 '청파전'을 그대로 원용한 관절염 신약 '신바로캡슐'은 의료법에 따라 양의사만 처방이 가능하다. 비대위는 이것이 한의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상위법인 약사법에는 '천연물 신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는데 고시에는 버젓이 등장해 법리적으로 모순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환자 입장에서는 양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보다 싼 값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법 제정 당시부터 천연물신약의 정의를 '조성성분 또는 효능이 새로운 의약품'으로 규정, 물질부터 새로운 것으로 개발된 약사법 상 신약과 차이가 난다"며 "2008년에는 품질검사기준, 안전성ㆍ유효성심사 기준 등 4가지로 나눠져 있는 허가심사규정을 하나의 고시로 통일했을 뿐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천연물신약 논란을 지난해 11월 자문기구인 직능발전위원회에 넘겨 논의 중이다.
비대위는 17일 서울에서 한의사 1만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어서 한의계의 투쟁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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