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삼성 LG 등 우리나라와 대만기업 6곳에 가격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중국이 외국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긴 건 이번이 처음. 중국정부가 반독점 정책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국내기업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4일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한국의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 ▦대만의 치메이이노룩스(CMI), AU옵트로닉스(AUO), 중화잉관, 한위차이징 등 양국 LCD 업체 6곳에 대해 담합혐의를 적용, 총 3억5,300만 위안(약 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억100만 위안(약 170억원), LG디스플레이 1억1,800만 위안(약 200억원)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들 6개 기업이 2001~2006년 정보교류 명목으로 53차례 만나 LCD가격을 담합했다고 판정했다. 발개위는 과징금 가운데 1억7,200만 위안을 LCD 패널을 구입한 TCL 등 중국 가전업체에 지급할 방침이다.
그 동안 중국에서는 가격담합 등 공정거래규제가 엄격하지 않았으며, 외국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한 적도 없다. 하지만 미국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반독점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중국마저 본격 규제에 나설 경우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들은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업계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는 2008년8월 경쟁법 도입을 계기로 해외에서 일어난 역외담합행위까지 제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임금 노동 환경 분야에 이어 공정거래까지 중국의 기업환경은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LCD 담합 과징금도 2008~2011년 미국 유럽 한국 등에서 과징금이 부과된 동일사안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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