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기르는 성기웅(36)씨는 올해부터'반려동물등록제'가 시행된다는 뉴스를 접했으나 아직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등록 방법 가운데 하나인 전자칩을 반려견의 체내에 삽입하자니 칩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외장형 전자태그나 인식표를 달자니 떼어내면 그만인 것 같아서다. 성씨는 "정부에서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외장형 전자태그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1일부터 시행됐다.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생후 3개월 이상의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은 시·군·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2008년 경기 성남시 등 53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다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매년 10만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는 것을 줄이고, 잃어버린 개를 쉽게 찾기 위해서다. 반려동물 등록은 개에만 한정되는데, 반려동물 가정의 80%가 개를 키우고 있고, 유기, 유실되는 수도 가장 많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개에게 우선 등록제를 적용하고 성과를 검토한 후 고양이 등 다른 동물에도 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등록 방법은 내장형 전자칩(2만원), 외장형 전자태그(1만5,000원), 인식표(1만원·소유주 지참) 등 크게 세가지다. 지자체가 지정한 동물병원에서 등록 방법을 선택하고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견을 입양해 등록하는 경우는 전액을, 전자칩이 이미 삽입됐거나 중성화(불임)수술을 한 반려견, 기초생활수급자가 등록을 하는 경우는 50% 감면해준다. 개를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 후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둔 이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전자칩의 안전성 논란이다. 방송에서 전자 칩을 시술 받은 반려견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배설도 못하다가 급기야 종양까지 생긴 부작용 사례를 보도하면서 안전성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자체에서 입찰이나 수의계약으로 정한 업체의 전자칩(서울의 경우 http://health.seoul.go.kr/archives/17897에서 확인)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도 있다.
전자칩이 아닌 외장형 전자태그나 인식표의 경우 이를 떼어내고 유기하면 그만이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또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린다는 방침이지만 단속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 제도를 2008년 말 처음 도입, 시행중인 성남시의 경우 유기견 발생이 10%가량 줄었다는 점을 들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책임감을 갖게 하고, 이는 유기동물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
또 2008년 이후 18만마리에 칩을 장착했는데 부종 등 부작용은 14건에 그쳤다며 제대로 된 칩을 안전하게 시술한다면 부작용은 없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시술 후 문제가 생기면 일정기간(서울의 경우 15일) 수의사가 치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이형주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에게 칩 제조사별로 부작용 등을 공개하는 등 보다 많은 정보를 알리고 정부는 제품과 시술과정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 방법 등도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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