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대웅)는 4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홍사덕(70)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 전 의원에게 2011년 9월과 지난해 2월 모두 3,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진모(58)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 사이에 오간 금액이 적지 않으며, 정치자금법이 추구하는 법익이 침해됐다”며 “다만 홍 전 의원이 돈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씨가 홍 전 의원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공소제기 이후 홍 전 의원이 받았던 돈을 모두 돌려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고, 홍 전 의원은 “모두 제 부덕의 소치이니 진씨의 선처를 부탁한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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