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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인도 거부 中으로 추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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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인도 거부 中으로 추방 결정

입력
2013.01.0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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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일본 야스쿠니 신사와 주한 일본대사관에서 방화를 저지른 중국인 류창(38)에 대해 일본 측의 인도 요청을 거부하고 중국으로 추방하기로 3일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수석부장 황한식)는 이날 "류창에 대한 일본의 인도 요청을 거절한다"며 "류씨의 범행은 정치적 범죄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본으로 인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질서와 헌법이념, 문명국가의 보편적 가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어 "범행 동기가 일본의 위안부 등 과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한 분노에 기인한 것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려는 동기를 찾을 수 없다"면서 "방화로 인한 인명 피해가 없고 물적 피해도 크지 않아 중대한 범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류씨는 2011년 12월 일본 야스쿠니 신사에 화염병을 던진 뒤 한국으로 건너와 지난해 1월 주한 일본대사관에 또다시 화염병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우리 경찰에 체포돼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류씨는 재판에서 "평양 출신인 외할머니가 강제로 종군위안부가 됐고 외할아버지도 일제 침략기에 한국어를 가르치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돌아가셨다"며 "일본 정부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가 재판을 받고 싶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과 일본이 서로 류씨의 신병을 요청하면서 한중일 3국 간 주요 외교 현안으로 부각됐다. 일본 측은 한국과 체결한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류씨를 일본으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국 측은 류씨가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가족력으로 볼 때 상대적 정치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범죄인인도조약에 규정한 인도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특히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세 번의 공판에서 굴지의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고용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류씨를 변호했다. 검찰은 법에 따라 류씨를 일본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지만 이 같은 중국 측의 물량 공세와 치밀한 논리 전개에 막혀 법원이 결국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는 분석도 있다.

당초 이 사안을 맡은 외교통상부는 류씨가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하자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법원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요청했다. 정부의 정치적 결정보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류씨의 신병을 처리하는 것이 중국이나 일본을 상대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실제 청와대와 정부 안팎에서는 류씨를 일본으로 보낼 경우 중국 측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 한일관계가 경색돼 있어 상대적으로 반발 수위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때문에 법원이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결정한 것 아니냐는 일부의 시각도 있다.

한편,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이날 "중국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창이 수일 내에 귀국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는 외교부 청사를 찾아 김규현 차관보와 만나 류씨의 신병에 관한 향후 일정을 협의했다.

반면 일본 정부는 이날 주일 한국대사관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하지만 신문은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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