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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주아 의료사고 사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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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주아 의료사고 사망' 무혐의

입력
2013.01.03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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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 신장 수술을 받은 탤런트 박주아(본명 박경자)씨가 수술 직후 합병증으로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의료진 전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 유족과 환자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고흥)는 로봇 보조 복강경 수술(일명 로봇수술) 도중 십이지장 천공(穿孔)을 발생시키고 후유증 치료과정에서 박씨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고소된 담당의사 이모씨와 병원장 등 병원 관계자 5명에 대해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신우암 판정을 받은 박씨는 2011년 4월 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로봇수술을 통한 신우요관절제술을 받다 십이지장에 천공이 생겨 다음날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한 달 뒤인 5월 16일 숨졌다. 유족과 환자단체연합회는 "수술 중 의료진 실수로 천공이 생겼고, 환자가 심한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병원 측이 무시했으며 응급 수술 후 산소호흡기가 빠지는 등 환자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의료진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술 전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해 왔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발견하지 않았고 검찰 측의 감정 의뢰를 받은 대한의사협회도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의협은 "박씨가 로봇수술을 피해야 할 상태는 아니었고, 수술 후 복통과 산출물로 천공을 진단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수술이 지연된 것만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환자실에서 다른 환자들도 자세 변경 등 여러 이유로 산소호흡기가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냈다.

유족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강력 반발했다. 안기종 연합회 대표는 "의료 과실 종합판인 고인의 사망 과정에 관여한 모든 의료진이 잘못이 없다면 환자는 단지 운이 없어서 사망했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또 "결국 환자는 법정에서 사실관계도 다퉈보지도 못하고 의협이 밝힌 입장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인데 검찰이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유족과 연합회 측은 관련 학계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의료기록 일체를 공개하는 방법 등 향후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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