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일 성 범죄자에 대해 처음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인정한 첫 사례로 앞으로 유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기영)는 10대 여학생 5명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표모(31)씨에 대해 징역 15년에 성충동 약물치료 3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착용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강간치상, 특수강도강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왜곡된 성의식에다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보인다”고 화학적 거세 결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성충동 약물치료가 중증 성도착증인 피고인의 과도한 성적 환상과 충동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적정 치료 기간은 3년 이상이라고 의료진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선고로 표씨는 형기 종료를 2개월 앞둔 시점부터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치료를 받게 되며 출소 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보호관찰소의 감독 하에 약물치료를 받는다. 심리치료도 병행하며 6개월에 한 번씩 정기 검진도 받아야 한다.
앞서 표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간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여성청소년 5명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의 알몸 사진이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퍼뜨리겠다며 수십 차례 협박하고 6차례에 걸쳐 강간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검찰은 표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법원에 화학적 거세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했다. 현재 검찰은 전국적으로 이 건을 포함, 4건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법원에 청구해둔 상태다.
지난해 5월 아동 성폭행범인 박모(46)씨에 대해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결정이었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 현재 화학적 거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은 법원과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 2곳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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