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서둘러 결론 내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서둘러 결론 내야

입력
2013.01.03 11:15
0 0

지난해 연말까지 시행되던 주택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이 무산돼 여론이 들끓자 정치권이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어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택 취득세율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9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2%, 12억원 초과는 3%로 각각 낮춰 적용돼 왔다. 주택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9ㆍ10 대책'의 후속조치로 기존 4%의 취득세를 가격대 별로 감면해 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 지난 11월엔 강남3구 및 미분양 아파트 거래가 늘며 월별로 연중 최대치인 7만 건 이상의 주택거래가 이뤄지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9억 원 이하 1주택자만 취득세율을 2%로 낮추고 나머지는 원래의 4%를 적용토록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 당장 취득세 감면조치가 사라지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까지 공약한 감면조치 연장이 무산된 건 지방세수 감소를 우려한 각 지자체의 반발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지난해 수준의 감면조치가 1년 연장될 경우 지방세수가 약 2조9,000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들은 정부가 지방세수 감소분을 보전해주지 않는 한 감면조치 연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고, 정치권이 이런 눈치를 본 것이다.

문제는 결국 각 지자체들의 지방세수 감소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달린 셈이다. 이 원내대표는 지자체 지원에 쓸 재원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을 거론했다. 하지만 정부가 빚까지 내면서 지자체 세수 부족분 전부를 보전하는 건 합당치 않다. 취득세 감면 연장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취득세 납부 건수 자체를 늘리자는 것인 만큼 지자체도 감면조치를 연장하는 부담을 분담하는 게 옳다. 정부는 연초부터 뜻밖의 한파를 맞은 부동산 시장에 더 이상 혼선이 이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분명한 방침을 내놓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