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3일 국회 정치쇄신특위 구성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겸직 금지와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의 정치쇄신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의원연금(128억원) 폐지'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만큼 정치권의 이 같은 논의가 또 다시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1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황우여 대표도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당에서 정치쇄신 특위를 구성해서 이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위원회 인선과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중진회의까지 마치고 말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회 상황과 별도로 당 차원에서도 정치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새누리당이 정치쇄신을 강조하는 것은 19대 국회 시작과 함께 내건 정치쇄신 논의 사항들이 흐지부지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쇄신 실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는 정치쇄신특위를 구성해 지난해 11월 활동을 종료하면서 ▦국회의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 ▦헌정회 연로 회원 지원 대상 확대 금지 통해 향후 의원연금 폐지 ▦회의 방해 폭력행위죄 신설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등 4대 쇄신 과제를 제안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원연금 폐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비롯해 후속 입법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자 "실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론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가동될 국회 정치쇄신특위는 우선 4대 쇄신 과제 입법화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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