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 분야 1위’라고 광고에 썼다는 이유로 결혼정보업체 시장점유율 1위(63.2%ㆍ공정위 발표) 업체인 듀오로부터 허위ㆍ과장 광고 혐의로 형사고소까지 당했던 가연결혼정보가 더 작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뒤 통장을 압류하고 사무실 집기까지 들어냈다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가연은 2010년 “비슷한 상호를 썼다”며 후발 동종업체인 다연을 상대로 8,000만원의 상호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무변론 판결로 승소했다. 가연은 이후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아내 다연 대표 서모씨 소유의 통장을 압류하고, 사무실로 찾아가 냉장고 TV 쇼파 등 집기에 ‘빨간 딱지’를 붙였다.
하지만 다연이 변론도 못 해보고 소송에서 진 이유는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화들짝 놀란 다연은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가연과 다연은 첫 음절이 달라 외관 및 호칭에 차이가 있다”며 원심을 뒤집고 다연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통장의 돈은 이미 인출됐고 집기류도 경매에서 팔린 상황이었다. 다연은 “영업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가연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이관용 판사는 다연이 가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가연이 예금 및 집기류를 처분해 부당이득을 얻은 점과 정신적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되므로 위자료 1,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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