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29)씨의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비방 댓글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2일 김씨가 문 전 후보와 관련된 글을 인터넷에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민주당 측에 의해 고발된 김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4일 오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달 15일 김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던 경찰은 지난달 16일부터 김씨의 컴퓨터 2대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 40개를 대선 관련 각종 키워드와 함께 일일이 '구글링'(인터넷 검색)하는 방식으로 인터넷에 댓글을 남겼는지 살핀 결과 김씨가 2개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남긴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대선 관련 글을 쓴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옴에 따라 글이 발견된 인터넷 사이트들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검색 결과 김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와 닉네임이 문 전 후보 등 대선 관련 용어와 함께 존재하는 것을 찾았다"면서 "그러나 이 검색 결과로는 김씨가 지지 혹은 비방 글을 올렸는지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수사의 단서를 하나 잡은 것에 불과하다"며 "김씨가 실제로 비방 댓글을 달았는지 여부는 재소환 등 앞으로 수사를 더 해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대선 직전인 지난달 16일 밤 "김씨의 개인 컴퓨터 2대를 분석한 결과 문 후보에 대한 비방 혹은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서둘러 발표, 민주당으로부터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항의를 받았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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