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지난해 4ㆍ11총선을 앞두고 220만명의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새누리당 전 청년국장 이모(44)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4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로부터 명부를 건네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이씨의 명부 유출을 도운 조직국 직원 정모(26ㆍ여)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원명부가 유출될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금품을 받고 당원명부를 유출했다"며 "사익을 위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 정당의 정치적 자유는 물론 당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3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와 짜고 400만원을 받고 정씨를 통해 새누리당 당원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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