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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정규직 25% 미만 땐 재계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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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간위탁 사업자에 "정규직 25% 미만 땐 재계약 안 해"

입력
2013.01.0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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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가 벌이는 민간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정규직 고용 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대대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밝혔음에도 여전히 민간 위탁 분야의 비정규직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일반 계약 등과 관련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 정규직 고용 비율이 25% 이하이면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그 동안 협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내용 등을 경영평가에 포함시켜 전체 배점의 60%를 반영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133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용역회사 등을 통해 간접고용된 비정규직 6,231명에 대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민간위탁 분야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가 발주한 민간 위탁사업은 지난해 기준으로 382건이며, 관련 예산은 1조119억원에 달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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