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저소득층의 초ㆍ중ㆍ고 학비 신청,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의 복지서비스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민원제도 17개가 올해 개선ㆍ변경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복지서비스 가운데서 0~5세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학비 신청 등 3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었으나 2월18일부터는 온라인 신청 대상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비, 아동인지능력 테스트, 산모 신생아 도우미 등 4종이 추가된다.
또 내달부터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신청할 수 있는 학교관련 증명에 고교제적증명, 영문 졸업증명, 초ㆍ중 학교생활기록부, 졸업예정증명 등 8종 추가돼 모두 15종으로 늘어난다. 전국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341대가 있다.
3월 초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시ㆍ군ㆍ구 등 236개 여권사무대행기관에서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할 때 종이수입인지 사용이 폐지된다. 대신 여권신청 수수료를 내면 시스템에서 전자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도록 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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