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 기간제교사 6만8,000여명이 3~4월 사상 처음 성과상여금을 받는다.
2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올해 2월 28일 사이 같은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교사 6만8,000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근무기간에 따라 최고 258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된다.
기간제교사는 수업시간, 학생상담 실적, 담임 여부 등에 대한 성과평가에 따라 S(30%), A(40%), B(30%)등급으로 분류된다. 성과급의 100%를 차등지급하는 학교의 경우 12개월 근무한 교사를 기준으로 S등급은 258만3,610원, A등급 184만5,430원, B등급 129만1,810원을 받게 된다. 성과급의 70%만 차등지급하고 30%는 균등지급하는 학교에서는 각각의 70%에 해당하는 차등지급액(S 180만8,520원, A 129만1,800원, B 90만4,260원)에 균등지급액 57만240원(기준 호봉 190만800원)을 더한 237만8,760~147만4,500원을 받는다. 차등지급률은 70~100% 범위에서 학교장이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근무일수가 이보다 짧은 교사는 이 금액에 근무일수/365일을 곱한 만큼 받는다.
교과부는 기간제교사 성과급으로 총 950억여원이 지급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에게 성과급을 주지 않던 관행은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김민정 전국기간제교사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번 지침을 시작으로 기간제교사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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