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파열 신고를 접수하고도 늑장 대응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 박상구)는 2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A(43)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시청 수도과에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8월 남면 후동리의 한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처리했다. 이 때문에 40여일간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제기한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징계가 완화됐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수도관 파열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시급한 일임에도 시공업체의 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른 부서 전보 발령으로 후임자가 없어 민원 업무가 방치됐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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