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도관 파열 신고 늑장 대응 공무원 징계 마땅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도관 파열 신고 늑장 대응 공무원 징계 마땅

입력
2013.01.02 11:15
0 0

수도관 파열 신고를 접수하고도 늑장 대응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는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부장 박상구)는 2일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춘천시청 공무원 A(43)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춘천시청 수도과에 근무하던 A씨는 2011년 8월 남면 후동리의 한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됐다는 민원을 받고도 늑장 처리했다. 이 때문에 40여일간 주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같은 해 12월 A씨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제기한 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징계가 완화됐음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상수도관 파열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시급한 일임에도 시공업체의 보수 여부를 확인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 등 후속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다른 부서 전보 발령으로 후임자가 없어 민원 업무가 방치됐다는 등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