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6 군사쿠데타 직후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법적 근거가 됐던 법률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구 인신구속 등에 관한 임시특례법 2조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이 특례법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및 반국가행위죄 등의 혐의자를 영장 없이 구속 등 강제처분할 수 있도록 했으며, 1963년 폐지됐다.
재판부는 "이 법 조항은 입법 목적과 입법자의 정책적 선택이 자의적이었는지 따질 필요도 없이 영장주의의 본질을 침해한다"며 "당시가 계엄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영장주의를 배제하는 조치는 지극히 한시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계엄이 해제된 이후인 1963년 12월까지 장기간 시행, 영장주의를 무시한 입법상 조치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당시 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간첩 혐의를 받고 영장 없이 구속됐다가 사망한 위청룡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의 유족들이 2010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위씨가 간첩이 아니라며 국가에 사과와 명예회복을 취한 조치를 권고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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