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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참고서 할인 줄었던 이유는… 출판사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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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참고서 할인 줄었던 이유는… 출판사 담합

입력
2013.01.02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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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서점, 인터넷서점 등 소매점에 공급하는 학습참고서의 할인율을 제한키로 담합한 4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적발됐다. 이에 관여한 한국서점조합연합회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초등 참고서 시장 점유율 90%, 초ㆍ중ㆍ고교 참고서 시장 점유율 60%를 웃도는 천재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등 4개 출판사에 대해 총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출판사별로 천재교육 3억6,000만원, 두산동아 2억4,000만원, 비상교육과 좋은책신사고 각각 1억5,000만원이다.

공정위가 밝힌 담합의 과정은 이랬다. 통상 출판사는 대리점을 통해 일반서점에 정가의 75%로, 인터넷서점엔 정가의 65~70%로 참고서를 공급한다. 그런데 인터넷서점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참고서 할인율이 정가의 20%를 넘었고, 이와 비슷한 할인율을 제시하지 못한 일반서점의 경영난은 커졌다. 이에 한국서점조합연합회와 4개 출판사 관계자들은 2011년 말부터 수 차례 만나거나 연락해 참고서 할인율을 15%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4개 출판사는 각 대리점에 “정가의 15%를 초과한 할인율을 적용한 인터넷서점, 할인마트 등과는 거래하지 말라”고 통보했고, 이를 어기면 거래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그 결과 20~26% 수준이던 참고서 가격 할인율이 작년 1월 2일을 기점으로 15%로 줄었다. 이들의 할인율 제한 행위는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작년 3월 초에야 중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출판사들이 참고서 할인율을 제한해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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