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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L바이오 '위장 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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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L바이오 '위장 거래' 의혹

입력
2013.0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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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치료제로 국내 환자의 해외 원정 치료를 알선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줄기세포 개발업체 RNL바이오사가 미국에 설립한 회사에 수백억원을 투자했다가 곧바로 돌려받는 등 위장거래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RNL바이오 경영진이 매출과 자산을 부풀리기 위해 해외투자를 명목으로 허위로 돈을 이체했다가 기술이전료 형식으로 그대로 송금받은 것이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RNL바이오는 2011년 3월 미국에 셀텍스(Celltex)사를 설립한 후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선급기술료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350억원가량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돈은 출처 추적 결과 RNL바이오가 해외투자 명목 등으로 셀텍스로 보낸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정당국 조사 결과 RNL바이오는 2011년 8월 외상대금 지급 명목으로 법인자금 500만 달러를 국내 계열사인 R사에 송금했고, R사는 미국 현지법인인 H사에 영업자금을 대여하는 것처럼 투자신고를 한 후 돈을 보냈다. H사에 입금된 자금은 지분투자 명목으로 곧바로 셀텍스로 전달됐고, 이 돈은 2011년 9월 최초로 돈이 빠져나간 RNL바이오에 선급기술료 지급 명목으로 돌아왔다. 국내에서 송금한 법인자금이 한 달 만에 여러 단계를 거쳐 회수된 셈이다.

검찰은 RNL바이오가 2011년 9월에도 지분투자 명목으로 1,000만 달러를 셀텍스에 송금한 후 1주일 만에 선급기술료 명목으로 그대로 회수하는 등 지난해 4월까지 위장거래로 의심되는 3차례의 금전거래 내역을 추가로 확인했다.

RNL바이오는 셀텍스와 줄기세포 기술 이전 대가로 선급기술료 3,000만 달러 및 매출액의 20%를 마일스톤(신약 개발단계마다 받는 돈)으로 3억달러까지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계약했지만, 검찰은 이 같은 계약 조건이 선급기술료가 정상적으로 입금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셀텍스는 설립자본금이 전혀 없어 기술료를 지급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자본거래시 허위로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RNL바이오 경영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9월말 "셀텍스가 시행하는 자가 지방줄기세포 투여는 세포의 원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최소한의 조작'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환자에게 투여하려면 임상시험을 하고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경고서한을 보내는 동시에 위반사항 29건을 함께 지적하며 위법 판정을 했고, 셀텍스는 이에 따라 미국 내 환자 모집과 시술을 중단한 상태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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