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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간첩단 억울한 사형 '목숨값' 25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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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간첩단 억울한 사형 '목숨값' 25억 배상

입력
2013.01.0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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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85년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고(故) 김정인(당시 41세)씨에 대해 법원이 역대 최고액인 위자료 25억원을 산정했다. 독재정권 하에서 시국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이자 제외)로는 가장 큰 액수다. 이승만 정권에서 사형이 선고됐던 죽산 조봉암 선생의 경우 15억원, 박정희 정권에서 사형 당한 인혁당 사건 피해자 8명의 경우 1인당 10억원의 위자료가 산정된 바 있다.

김씨와 함께 체포돼 고문을 받는 등 수난을 당했던 김씨의 부인 한화자(70)씨는 그러나 "이제는 다 지나간 일로, 새삼스럽게 들추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라며 "아직도 그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보상이라는 게 과연 가능한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 한규현)는 한씨 등 김씨의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수사 전반에 걸쳐 침해했고 밤샘수사, 구타 및 각종 고문, 협박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김씨로부터 허위 자백을 받아내 김씨를 사형 당하게 했다"며 "이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김씨와 그 유족들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는 "배상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유족들로서는 김씨에 대한 증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자료 산정에 대해 "이 사건은 불법행위가 있던 때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에 위자료 배상이 이뤄짐에 따라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특별히 참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유족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전체 배상액 규모가 대폭 줄어든 점을 감안해 재판부가 위자료 자체를 더 높게 산정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2011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위자료의 이자 산정 시기를 불법행위의 발생 시점이 아닌 사실심의 변론 종결일로 변경했다. 한씨 등 3명은 당시 중앙정보부에서 53일간 불법구금돼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별도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됐다. 재심 무죄 확정 판결에 따른 형사보상금 3억5,000여만원은 배상액에서 제외됐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0년 8월 중앙정보부가 농협 직원이던 김씨의 외삼촌이 전남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한 뒤, 김씨 등 일가 친척 7명에 대해 간첩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이다. 평범한 어부였던 김씨는 이들 중 유일하게 사형이 선고됐고 1985년 10월31일 집행됐다.

2007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국가에 사과 및 재심 조치를 권고했다. 유족들은 2009년 재심을 청구했고 대법원은 2011년 3월 무죄를 확정했다. 재심 과정에서 중앙정보부가 김씨의 몸을 불로 지지고 발가벗긴 채 공중에 매달아 몽둥이로 구타하고 성기에 볼펜심을 밀어넣는 등 극심한 고문을 가한 사실과, 부인 한씨를 일부러 옆방에서 고문해 김씨에게 비명소리가 들리게 하는 등 허위 자백을 유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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