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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투기 막겠다고 토지분할 거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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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투기 막겠다고 토지분할 거부는 부당"

입력
2013.01.0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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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땅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이른바 '떴다방' 업자들의 토지분할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자체들은 기획부동산업자들이 못쓰는 산지 등을 헐값에 사들여 바둑판 모양으로 나눈 뒤 개발 예정지인 양 비싼 값에 팔아넘기는 투기 수법을 막기 위해 토지분할을 불허해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 김창보)는 배모(61)씨 등 472명이 경기 양평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 토지분할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투기성행지역이 아닌 곳에 대해 투기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토지분할을 불허할 수 없고, 땅의 평균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해 개발할 수 없다는 군 측 주장은 행정처분 당시가 아닌 소송 후 제기됐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토지분할 신청 거부는 지자체 재량권에 속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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