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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구에서 달라지는 것 기억하세요

입력
2013.01.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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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대구지역 도심 금연구역이 늘고, 택시요금이 오른다.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상하수도요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 준다. 새해, 대구에서 달라지는 주요 제도 등을 알아본다.

▦금연구역 확대 = 동성로에 이어 2ㆍ28기념 중앙공원과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3월부터 과태료 2만원을 내야 한다. 달서구도 이 달부터 월광수변공원과 이곡분수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동구도 동대구역 앞 광장 등 유동인구 1,000명 이상인 22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3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와 구ㆍ군청은 이용자가 많은 버스정류장이나 어린이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 등으로 금연구역을 확대지정 할 방침이다.

▦대구시 공무원 응시자격 변경 = 올해부터 지방공무원 거주지 응시자격을 대구·경북에서 대구로 변경한다. 이에 따라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대구로 돼 있거나 시험 시행연도 1월 1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대구인 기간이 합산해 3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주거지역 종 상향 허용 등 =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주거지역의 종상향을 허용한다. 주거지역 종상향은 1종에서 2종, 2종은 3동 식으로 1단계 조정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 심의를 거쳐 2단계 이상 가능하다. 하지만 택지개발지구 등 계획적으로 개발된 제1종 지역은 종상향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지역에 대해 대상지 요건, 입지 여건, 공공시설부담 비율 충족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지역 종상향을 허용한다.

▦택시요금 인상 = 현재 2,200원인 기본요금은 2,800원으로, 거리요금은 150m당 100원에서 144m,당 100원으로 인상. 시간요금도 15키로 이하 주행시 36초당 100원에서 34초당 100원으로 인상. 평균인상률은 19.77% 대폭 오른다. 경북도도 택시업계가 28.47% 인상안을 요구하고 있어 대구와 비슷한 수준에 결정될 전망이다.

▦치매노인종합지원시설 설치ㆍ운영 = 3월1일부터 동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4곳에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을 운영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취약계층이 증가함에 따라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예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시설을 마련한다. 저소득층은 무료, 일반은 유료이며 상담, 인지재활치료, 주간·일시·시간제 보호, 치매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관광·일반호텔 상하수도 요금감면 =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영업환경을 개선을 통한 각종 국제행사 성공을 위해 호텔의 상하수도 사용료를 20% 감면해 준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관광호텔 22곳과 대구시가 지정한 일반호텔 14곳에 대해 2014년 12월까지 적용한다.

▦달서구 인권보장 조례 시행 = 지역 자치단체 최초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조례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무원, 사업장, 민간단체 등에 대해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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