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이 1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정부와 버스업계가 강력 반발했다. 특히 버스업계는 총파업을 철회하는 대신 택시법의 대체입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택시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도 택시 대중교통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허탈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그간 택시법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한다며 정치권에 적극 반대 입장을 전달해왔다.
버스업계도 "정치권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통전문가 및 버스업계가 강력히 반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택시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김순경 부장은 "국민 편의를 위해 파업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국가 대중교통체계를 흔드는 택시법 통과를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검토 중인 택시산업종합대책을 통한 대체입법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택시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22명, 반대 5명, 기권 28명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 인정 범위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에서 '노선을 정하지 않고 일정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데 이용되는 것'으로 넓혀 택시를 포함시켰다.
변태섭기자 liberta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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