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국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나 급식ㆍ위생사고가 발생해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명단이 공개된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등의 이력을 공개해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학력 차별 폐지 분위기에 맞춰 그 동안 고졸자 응시가 제한됐던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완화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여성화장실이 늘어나고, 관광지 음식점의 위생등급제가 시범운영된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부터 달라지는 이 같은 행정제도 54개를 1일 발표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 급식ㆍ위생사고, 보조금 부정 수령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 대표자 이름 등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그 동안 지자체 홈페이지에만 공개했던 학교급식 위생 위반업체 명단은 시도교육청과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재해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한 부모 가족 자녀 등 사회취약계층은 경찰, 소방, 군무원, 교육공무원 채용시험의 응시 수수료 5,000~2만원을 전액 면제받고, 체육지도자, 철도차량 운전면허 등 24개 국가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일부 감면 받는다. 올해부터 환경측정분석사,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증 시험의 학력 제한이 폐지돼 고졸자도 의료분야 자격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1대1인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 남녀 변기수도 1대1.5 이상이 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고, 전국 20여곳의 관광지 음식점들은 신청에 따라 위생 점검을 통해 등급을 부여 받게 된다. 그 외 전입신고 확인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초등학교의 전학신고가 가능해지고, 학부모가 직접 자녀의 행동을 통해 집단 따돌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왕따 진단서'가 보급된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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