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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강화… 제태크 격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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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과세 강화… 제태크 격변

입력
2013.01.0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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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이 연간 2,000만원 초과(현행 4,000만원 초과)로 낮아지면서 재테크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새해에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경기 침체마저 예상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수익보다는 절세 상품에 주력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28일 의결됨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이 4,000만원에서 올해부터 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배당)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원천징수와 별개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금융소득 중 2,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선 근로ㆍ사업소득 등과 합쳐 6∼38%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종합과세 대상자(2011년 기준)는 5만여명이며 이들의 금융소득은 10조2,074억원에 달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상자가 올해 2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들은 수익률은 낮지만 절세 혜택을 기대해 예치해 두었던 은행의 정기예금ㆍ적금의 비중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 은행 이자를 연 3%라고 가정했을 때 은행에 예치한 원금이 6억7,000만원이면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게 돼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 일반채권 등 소득세율에 포함되는 배당수익이 있는 상품도 고액 자산가들이 앞으로 투자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김영각 현대증권 자산컨설팅 연구위원은 “연휴가 끝나고 나면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자산가들에게 문의전화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며 “과세대상에서 빠지기 위해 수익을 한꺼번에 받는 상품보다는 월 지급식으로 나눠 받는 상품이 인기를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면세혜택(대주주 제외)을 누릴 수 있는 상장주식 직접투자나 주식 시장에 상장된 펀드인 상장지수펀드(ETF) 등에 투자자가 몰릴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절세 혜택이 있는 물가연동채권 가격이 지난달 28일 오른 것도 유사한 흐름이라 볼 수 있다. 물가연동국채는 발행 금리가 연 1.5~2.75%로 시장금리보다 낮지만 물가 상승분만큼 원금을 늘려 투자자에게 되돌려 주며 증가분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번 제도 변화로 부동산ㆍ비상장 주식시장이 주목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박정준 미래에셋 WM센터원 부장은 “세금은 금융상품 환경 변화를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지만 고액자산가들이 단순히 과세를 피하고자 부동산 등 침체된 시장으로 자금을 옮기기에는 여전히 리스크가 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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