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임 전 장관이 세종재단 이사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사무국장이 재단 자금으로 해외 부동산사업에 투자하면서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기 때문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최경규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세종재단 전 사무국장 김모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2010년 세종재단 사무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재단 자금 60억원을 러시아 부동산펀드에 투자하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 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다. 또 김씨는 투자금 마련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재단의 재산을 은행 담보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쳤는지도 확인하기 위해 지난 25일 당시 이사장이었던 임동원 전 통일부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러시아부동산펀드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복합단지건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장관은 투자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을 뿐 피의자 신분으로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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