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추문 검사 피해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들도록 검찰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검사를 31일 소환, 조사했다. 현직 검사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의정부지검 K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검사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검찰 내부에 최초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난 J실무관에게 사진을 파일로 만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K검사가 직접 사진 파일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이를 지시한 것만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주 소환을 통보받은 K검사는 출석을 미루다 이날 경찰에 전화를 걸어 조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지난 28일 J실무관을 소환, K검사에게서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었는지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J실무관은 K검사의 지시를 받고 경찰의 전자수사자료표(E-CRIS) 시스템에 접속해 피해 여성의 사진을 파일로 만든 뒤, 검찰 내부정보망을 통해 또다른 검찰 직원 12명과 이 파일을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렇게 검찰 내부에서 유포된 사진 파일을 수원지검 안산지청 N실무관이 스마트폰을 통해 검찰 외부로 최초 유출했다"고 말했다. N실무관은 지난 24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또 사진을 검찰 내ㆍ외부 6명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권 지청 P검사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P검사 소환 시점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3일 피해 여성의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 등 검찰 직원 6명의 명단을 경찰에 통보했다.
김현빈기자 hb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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