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우여곡절 끝에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측과 중소상공인들의 입장을 고려해 수정 합의안이 마련된 것인데, 그러다 보니 해당업계도 '50% 만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여야가 합의한 유통법 수정안은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대형마트가 문을 열수 없도록 하고 ▦한 달에 두 번 공휴일(일요일 포함)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처리된 원안은 영업제한시간을 '밤 10시~오전 10시'로 규정했던 터. 최종 합의안에선 대형마트에 영업할 수 있는 시간을 2시간 더 허용한 셈이다. 하지만 현행 영업제한시간(자정~오전8시)에 비하면 문을 열수 있는 시간이 2시간 단축된다.
원안에선 의무휴무일은 '월 3일 이내'로 되어 있었지만, 합의안에선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로 바뀌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는데, 대도시와 달리 지방의 경우 장날을 맞춰 대형마트가 휴무하는 것이 재래시장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유통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최종 시행은 빨라야 2분기 중에서 가능할 전망이다. 물론 서울 강서구나 영등포구처럼 지금도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무를 하는 30개 지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지만, 2ㆍ4주 수요일처럼 평일에 자율휴무하는 지자체들은 새로 조례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대형마트측은 워낙 강력했던 유통법 개정안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고, 수정안이 마련된 것에는 안도하면서도 어떤 형태로든 지금보다는 상황이 악화됐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측 관계자는 "영업제한시간이 원안에 비하면 2시간 단축됐지만 현재와 비교하면 결과적으로 2시간 늘어나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반드시 공휴일에 월 2회 휴무토록 한 것과 관련, "지금은 지역특성에 맞게 이해당사자들이 조율할 가능성이라도 있었지만 이제 그 유연성마저도 없어졌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반대로 중소상인들도 실망감을 나타냈다. 전국유통상인연합회측은 "새누리당이 대기업 편을 들었다. 원안보다 한참 후퇴한 절충안이 나와 유감스럽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 관계자는 "중소도시에 가면 대형마트보다 하나로마트가 더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고은경기자 scopo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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