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서초구는 1일부터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3개월 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1일부터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서초구는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광장은 지하철 3, 7, 9호선과 센트럴시티, 신세계백화점, 터미널 지하상가, 호텔 등 대중교통 및 유통시설이 밀집돼 있어 하루 유동인구 80만명, 흡연자 수는 하루 평균 5,000여명에 달해 간접흡연 피해가 심각한 곳"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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