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교원에게 성과급 지급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31일 교사 성과평가 기준상 근무일수에 수유시간 또는 출산휴가를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출산휴가를 사용한 교원이 성과급 지급시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을 접수한 후 16개 시·도교육청 전체 사례를 검토했다. 조사 결과 전국 1만1,883개 학교 중 499개교에서 출산휴가 일수를 근무일에서 제외해 감점하거나 차등 점수를 매긴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항목의 성과가 우수한데도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교사에게 최하위 등급을 준 예도 있었다.
인권위는 "법령은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리하게 조치하지 않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에게 그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산 전후 90일의 휴가를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한다"고 강조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